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1.]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430호, 2020.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2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3. "지원사업" 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8. 12. 27.>

2.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수입금)의 매년 100분의1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 단, 조성기간은 폐기물처리장에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20. 12. 11.>

5. 차입금 <개정 2020. 12. 11.>

② <신설 2016. 9. 27., 삭제 2018. 12. 27.>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제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12. 27.>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⑥ 기금의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제6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지원협의체는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마을별 주민대표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개정 2016. 9. 27.>

② 지원협의체의 운영은 영 제18조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과장

2.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

3.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의회 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5.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등) 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은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의 영향 또는 피해정도 등 환경상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제6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직접·간접) 주민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8조 와는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시행하되, 시행시기·대상사업 및 사업비 등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에게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을 감시 및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시요원의 근무관리는 「하동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⑤ 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폐기물처리장내 쓰레기 반입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제6조와 제7조 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에게 지원된 마을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하동군 금성면 해안로 198)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사업 종료 시까지 금남면, 금성면 주민대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30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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