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11.] [충청북도진천군규칙 제1383호, 2020.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12. 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지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관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과·실·소·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실·소·읍면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06. 21.>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 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과·실·소·읍면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21., 2020. 12. 11.>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 규칙 제129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진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

제7조 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

⑦~⑬ 생략

부칙 <2018. 06. 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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