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20.12.11.]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673호, 2020.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

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제3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3조제2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인 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9. 10.]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8. 2. 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3호, 2020.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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