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0. 7. 1.]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392호, 2020.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

제2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제3조(설치) ① 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1)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개정 2014. 8. 1)

4.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이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9.>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 12. 2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8.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개정 2014. 8. 1, 2016. 2. 11, 2017. 12.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 12. 2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 8. 1)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4조 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8. 1, 2017. 12. 29. 조문전부개정 2020. 7. 1.)

제12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8. 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4. 8. 1)

③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개정 2014. 8. 1)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4. 8. 1>

⑤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하 한다)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

1. 목 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위탁 협약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4. 8. 1)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1. <삭제 2017. 12. 29.>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7. 12. 29.>

5. <삭제 2017. 12. 29.>

6. <삭제 2017. 12. 29.>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5년 동안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6. 2. 11)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② 어린이집의 장이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 5. 25)

③ <삭제 2017. 12. 29.>

제16조 <삭제 2017. 12. 29.>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 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8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는 영 제13조 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장난감 대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51조의2제1항 , 영 제26조의2 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20조(회원 등록 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나 단체이여야 한다.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세자녀 이상 가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2017. 12. 2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용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비용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7. 센터의 설치·운영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1. 시설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써 법 시행규칙 제35조 의 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신설 2017. 12. 29.>

제24조(보고 및 명령)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수탁자에대하여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12. 29.)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12. 29.)

제26조(교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제27조(평가 및 시상)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구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광주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 및운영조례」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계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구와 기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상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1392호, 2020. 7. 1.>(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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