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 희망공원"이란 서산시 인지면 무학재2길 106(산동리 574-19번지 외 8필지) 일원에 서산시가 건립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 등의 장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서산시 희망공원의 인근에 연접해 있는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애정리, 야당2리를 말한다.
3.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4. "기금"이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희망공원 사용료 징수액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 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주변지역을 위한 공동사업
2. 주민 소득증대사업
3. 주민 복리증진사업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인지면장
2. 시의원 2명
3. 인지면 희망공원 주변지역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희망공원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희망공원 업무 담당자가 된다.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희망공원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희망공원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호 서식
2.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 : 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