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533호, 2020.12.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택시 승차대 및 버스 정류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4조와 같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① 시장은 서산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1일 4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 고시된 서산시 금연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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