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525호,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0., 2020. 12. 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11. 1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 12. 31.>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0.>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3. 31., 2015. 1. 26.>

제5조(심의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국장급 3명, 시의회 의원 3명, 교육지원청 과장급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10. 12. 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 12. 3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06. 0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11. 3. 17.>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0., 2015. 1. 26.>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0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0. 조례 제644호 >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 11. 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 12. 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 3. 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부터 [43]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 12. 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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