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기업 및 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19. 5. 31.>
6.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단,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31.>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설 2019. 5. 31.>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 5. 31.>
9.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이 경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5. 31.>
10.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9. 5. 31.>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9. 5. 31.>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19. 5. 31.>
1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6호에서 이동 2019. 5. 31.> <개정 2019. 5. 31.>
1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5. 31.>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8. 17.>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제3조 제13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0. 12. 1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 제5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 5. 31., 2020. 12. 1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각각 달리 적용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삭제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