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519호,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서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자활기업 및 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19. 5. 31.>

6.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단,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31.>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설 2019. 5. 31.>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 5. 31.>

9.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에서 차상위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이 경우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5. 31.>

10.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신설 2019. 5. 31.>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국내 선진지 견학,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신설 2019. 5. 31.>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신설 2019. 5. 31.>

1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6호에서 이동 2019. 5. 31.> <개정 2019. 5. 31.>

1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5. 3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8. 17.>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제3조 제13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20. 12. 10.>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 제5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 5. 31., 2020. 12. 1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31 서산시 조례 제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각각 달리 적용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삭제 2017. 12. 29.>

부칙 <2014.11.1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1.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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