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포상 조례

[시행 2020.12.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525호,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9. 25.>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12. 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0. 12. 31.>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 <개정 2010. 12. 31.>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표창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 12. 28., 2010.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순위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이 된다. <신설 2007. 12. 2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 12. 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신설 2007. 12. 28., 2010. 12. 31.>

제11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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