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59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교육지원청 또는 시흥고용지원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흥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흥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