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0.>
4.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2. 1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영업구역 및 영업대상 <개정 2020. 12. 10.>
2. 대행기간 <개정 2020. 12. 10.>
3.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12. 10.>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기존 제5조 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20. 12. 10.> [기존 제6조 에서 이동, 제목 수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