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10.>
5. 그 밖의 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10.>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항 개정 2020. 12. 10.]
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본항 개정 2020. 12. 10.]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1. 20. 2020. 12. 10.>
②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항 개정 2020. 12. 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제목 개정 2020. 12.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