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0.12.1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56호,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 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9.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10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2. 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0. 12. 10.>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 관련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 관련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다.

⑤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0. 12. 10.]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5.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20. 12. 10.>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그 밖에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10.>

④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14조(의견의 청취)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7.15>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1256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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