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0.12.1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248호, 2020.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12. 10.>

③ 위원은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20. 12.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10.>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0. 12. 10.>

제3조(위원회 운영) 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2.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 12. 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 9. 16.>

제4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 10.>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제6조(간사) <삭제 2010. 7. 9.>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중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202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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