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 7.]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55호, 2020.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군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5., 2020. 12. 7.>

제2조(기금의 재원) 군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1. 5.2020. 12. 7.>

1.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5. 11. 5.>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 11. 5.>

5.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5. 11. 5.>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5. 11. 5.>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1. 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 11. 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 11. 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20. 12. 7.>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 11. 5.>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 11. 5.>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 11. 5.2020. 12. 7.>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1. 5.2020. 12. 7.>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에 따른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11. 5.2020. 12. 7.>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11. 5.2020. 12. 7.>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대여 및 상환) ①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자활기업당 5천만 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단의 경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 11. 5.>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1. 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 11. 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군위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2055호, 202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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