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및 군위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5. 11. 5.>
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 11. 5.>
5.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5. 11. 5.>
6.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5. 11. 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 11. 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 11. 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20. 12. 7.>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5. 11. 5.>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5. 11. 5.>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11. 5.2020. 12. 7.>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에 따른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11. 5.2020. 12. 7.>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 11. 5.2020. 12. 7.>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5.>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1. 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 11. 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군위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