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 7.]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58호, 2020.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1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 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설치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12. 7.>

제3조(세입ㆍ세출)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기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0. 12. 7.>

제4조(회계간 전용) 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6., 2020. 12. 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 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7.>

제8조 삭 제 <2020. 12. 7.>

제9조 삭 제 <2020. 12. 7.>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개정 2020. 12. 7.>

제11조 삭 제 <2020. 12. 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 2018. 12. 31.개정 2020. 12.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3. 21 조례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6. 26 조례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09. 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 (2011. 02. 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10. 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세무회계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3. 30.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위군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군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위군경리관”을 “군위군 재무관”으로 한다.

③「군위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군위군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⑤「군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2046호 2020. 10. 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승계)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군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회계간 전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2058호, 2020.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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