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2063호, 2020.12.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제2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 도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당연직) <개정 2011. 02. 11., 2013. 07. 25., 2014. 10. 28., 개정 2019. 5. 9. 2020. 12. 7.>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옥외광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위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2. 11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 07. 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10. 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을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2020. 10. 29.>(군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2063호 2020.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도시새마을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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