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 도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경제과장(당연직) <개정 2011. 02. 11., 2013. 07. 25., 2014. 10. 28., 개정 2019. 5. 9. 2020. 12. 7.>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옥외광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위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위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을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군위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중 “도시새마을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