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2. 7.]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582호, 2020.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15조제3항 에 따라 무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관리·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무안군 보건소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 협소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2.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생애주기별)

3. 대상자 발견·등록·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사업

4.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훈련

6.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 교육

7.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정신건강 환경조성

8. 자살 및 자살시도 예방, 유가족 관리업무

9.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0.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11.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력)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醫),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이하 "수탁자")하여 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된다.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탁할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기간)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제6조 1항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소장 및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 재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팀장이 된다.(개정 2019. 4. 8.)(개정 2020. 12. 7.)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무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촉직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9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 경비는 사업목적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센터 운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모든 시설과 기록물 등을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

제12조(기록 정리) ①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한다.

1. 이용자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계 경리에 관한 기록

3. 시설 및 그 밖의 관련 기록 등

② 수탁자는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 군수에게 센터 관련 문서(전자기록 문서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수탁자 등은 센터 이용자나 그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20. 12. 7.)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무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본조 신설 2020. 12. 7.)

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센터장), 정신건강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고, 임상자문의 등 전문가, 협력기관 및 수탁기관 담당자 등을 무안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2. 7.)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12. 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7. 조2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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