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2020.12. 7.]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19호, 2020.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7.>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② 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 시 동장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 12. 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20. 12. 7.>

2. 구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0. 12. 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구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3.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직원

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퇴임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의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로 하되, 그 방법은 포상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7.>

② 포상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12. 7.>

③ 포상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7.>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상장 제외)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구의 국장, 실·과장 및 보건소장,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할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7.>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7호서식 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 12. 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7.>

부 칙

부 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상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부칙 <2015. 06. 25.>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 12. 7.>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