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854호, 2020.12.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4.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사업 참여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 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6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의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하나 사업성·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⑥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독촉) 및 제113조 (강제이행의 청구)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이자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 보증료 지원)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공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자활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와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와 구리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장학사업·장애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구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구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시의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60일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③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을 삭제한다.

④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한다.

⑤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시의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⑥구리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다

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

⑦구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한다.

⑧구리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3월이내”를“80일이내”로 한다.

⑨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구리시벤처기업육성 및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의장이 추천하는”을 삭제한다.

부칙 <2003. 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

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3. 12. 24.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③ ~ ⑨ (생 략)

부칙 <2015. 9. 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447호, 2016. 8. 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경제업무담당과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소관업무담당과장이 되고”로 한다.

3. 제6조의6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부칙 <조례 제1854호. 2020.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구리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적립된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은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구리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적립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승계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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