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0.12. 4.]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861호, 2020.1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개정 2010. 12. 15.>

5. 차입금

6. 경기도 보조·융자금

7. 법 제11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

2.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보조ㆍ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7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체결하는 약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에 따르고, 융자금의 이율·연체이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금고를 말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경리관 : 도시재정비사업담당국장

2. 분임경리관 : 도시재정비사업담당과장

3. 지출원 : 도시재정비사업담당주사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15 조례 제1154호 구리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부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 ⑪ (생 략)

부칙 <조례 제1861호, 202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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