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61호, 2020.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여수시는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여수시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2.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3.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5.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업 <신설 2020. 12. 3.>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

② 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3.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4.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10. 30.>

제7조(융자사업) 시장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사용 및 지원)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관광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조성된 기금은 관광진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8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대여, 융자, 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대여, 융자, 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관광과장과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2조 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기금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 관리부서 과장

2. 기금운용관 : 기금 관리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관리부서 서무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이,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8. 18.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부칙 (2020. 12. 3.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