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2.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3.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4.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5. 관광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사업 <신설 2020. 12. 3.>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
② 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3.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4.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여, 융자, 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광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관광과장과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안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 관리부서 과장
2. 기금운용관 : 기금 관리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관리부서 서무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이,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으로 이를 각각 준용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상환 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