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시행 2021. 1. 1.] [대전광역시조례 제5569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대전광역시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현황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3.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결과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에 따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건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정산검사,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물재이용관리위원회)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정책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4.>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70호, 2012.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 8. 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략

(35)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597호, 201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 12. 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㊽ 생략

㊾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㊿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 12. 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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