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29.] [대전광역시조례 제5558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28., 2005. 4. 8., 2007. 5. 11., 2015. 12. 31., 2016. 6. 10.,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1., 2002. 2. 21., 2003. 11. 28., 2005. 4. 8., 2008. 8. 8., 2007. 5. 11., 2013. 11. 8., 2015. 2. 17., 2015. 12. 31., 2016. 6. 10., 2020. 12. 29.>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이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개량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불량주택개량

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란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유지·보수 관리사업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 신설 및 개수·보수 사업

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수·보수 사업

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

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 4. 8.>

② 삭제 <2015. 12. 31.>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1. 다른 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1.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융자금, 보조금

2.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3. 국민주택의 건설

4.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5.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유지비·보수비 및 임시거주를 위한 건물임차료 <신설 2002. 02. 21 조례 제3091호>〈개정 2003. 11. 28 조례 제3209호〉<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6.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신설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7.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8. 제5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입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9.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융자

10.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조

11.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12. 특별회계 주택사업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

제7조(자금운영) ① 시장은 자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자치구,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보조·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2. 21., 2005. 4. 8., 2007. 5. 11., 2016. 6. 10.,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

3. 채권관리관 경질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1., 2015. 12. 31.>

제8조(자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제7조 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8., 2015. 12. 31.>

②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洞)에 거주하는 사람 1명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6. 10.>

④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11.> <개정 2015. 12. 31.>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1., 2015. 12. 31.>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1.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상환방법은 제7조제3항 의 협약에 따른다.

2. 시장이 직접 시행한 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 및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3. 연체이율은 제7조제3항 의 협약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각각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 21., 2016. 6. 10.>

⑤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02. 21 조례 제3091호>

⑥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 4. 8., 2007. 5. 11., 2015. 12. 31.>

⑦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07. 5. 11.> <개정 2015. 12. 31.>

제10조(국민주택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2. 21., 2005. 4. 8., 2007. 5. 11., 2015. 12. 31., 2016. 6. 10.>

제11조 삭제 <2015. 12. 31.>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6. 6. 10.>

② 삭제 <2020. 12. 29.>

제13조 삭제 <2015. 12. 31.>

부칙 <조례 제2856호, 1999.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91호, 200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09호, 2003.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7호, 2005.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85호, 200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74호, 2008. 8. 8.>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가목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2호가목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 11. 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3호, 2015. 2. 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64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731호,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57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