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6.「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 부군수, 주민행복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보장 지표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군수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
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
·「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설치·구성 및 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하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