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99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닭·오리·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3.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최근접 주택의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로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 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2.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정 2020. 12. 29.>

6.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개는 1,000미터 이내, 닭·오리·메추리·돼지는 600미터 이내, 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은 300미터 이내, 젖소·소는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20. 12. 29.>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부설하는 계류장 <개정 2020. 12. 29.>

4. 반려동물, 애완용, 방범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개정 2020. 12. 29.>

가. 소·젖소·말·개·사슴·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개정 2020. 12. 29.>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4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가축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위생해충 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