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83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 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 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 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본조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20. 12. 29.]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 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 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등) ① 영 제67조 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 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제1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로 본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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