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 11. 29.>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 11. 29.>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 11. 29.>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2. 12. 7. 2016. 11. 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 11. 29.>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6. 11. 29.>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 11. 29.>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6. 11. 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6. 11. 29.>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1. 29.>
② 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7. 2016. 11. 29.>
③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단,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광고·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신설 2016. 11. 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신설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