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83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2조(기금의 재원)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1. 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 11. 29.>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 11. 29.>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 11. 29.>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2. 12. 7. 2016. 11. 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16. 11. 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 11. 29.>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6. 11. 29.>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 11. 29.>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9.>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6. 11. 29.>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6. 11. 29.>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11. 29.>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7. 2016. 11. 29.>

③ 위원장은 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단,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광고·디자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항신설 2016. 11. 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항신설 2016. 11. 29.]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 9.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7.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12. 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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