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83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 11. 29.>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 11. 29.>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개정 2016. 11. 29.>

제3조(사업구역) 거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제5조 <삭제 2016. 11. 29.>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제7조 <삭제 2016. 11. 2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 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거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 11. 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16. 11. 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6. 11. 29.>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해서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6. 11. 29.>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6. 11. 2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15. 10. 1. 2016. 11. 29.>

4. 제3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15. 10. 1. 2016. 11. 29.>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사업은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7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개정 2016. 11. 29.>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1. 29.>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0.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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