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1. 1.]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783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제2조 에서 정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거제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그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제84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9. 30.>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건설(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

2.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

3.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의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5. 국민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6.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여유자금을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신설 2020. 12. 29.>

8.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 12. 29.>

제6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국민주택사업업무 담당주사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3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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