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포상 조례

[시행 2020.12.28.]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323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 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 05. 2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헌신 노력한 자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 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 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2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6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20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0.29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5.19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9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8. 8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 2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 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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