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수도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
3. 상수도 수자원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경리
5. 상수도 확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6.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8. 간이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
9.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
10. 도수·취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11.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12.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13. 상수원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14.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오염 방지
15. 사업소 재산관리 및 보안유지
16. 기타 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46>부터 <4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