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각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
6.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7.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타 종사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교사의 임기는 다음의 공개채용 보육교사의 발령 전일까지로 한다.
③ 공립보육교사 중 시설장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④ 채용 및 시설장 승진임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설장 : 만60세
2. 기타 종사자 : 만60세
② 제1항의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개인 수탁자의 정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1.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중 승진 임용하여 시설장으로 시장이 임명한 자
2. 보육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3.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
②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타인에게 재 위탁 할 수 없으며, 특히 제1항제3호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제17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에 따라 그 위탁시설 및 위탁기간이 정해지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화재·상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9. 28.>
2. 삭제 <2018. 9. 28.>
3. 삭제 <2018. 9. 28.>
4. 삭제 <2018. 9.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도 해임된 것으로 보며,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이 취소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28.>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공립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