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57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정책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8. 7. 9., 1989. 9. 5., 1996. 11. 25., 1998. 9. 21., 2020. 12. 29.>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 2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굡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장이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3. 6. 11., 1998. 9. 21.>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정지한다. <개정 1993. 6. 11.>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3. 6. 11.]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 2. 17.>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태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정책담당”으로 한다.

㉖부터 <4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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