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2.29.]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65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개별계량 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발생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및 다량배출사업자의 책무) 주민 및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발생억제)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공고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각 호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감량의무 이행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량의무 이행신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 고객이 식사량을 고려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 소형찬기와 복합찬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의 반찬 제공,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적 구매의 홍보 등을 통한 조리 이전 단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 ·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2호는 제5호로 이동 2020. 12. 2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에 따른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0. 12. 2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0. 12. 29.>

⑥ 시장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에서 이동 2020. 12. 29.>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보장시설 수용자 제외)와 그 세대원

2. 통·반장과 그 세대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제공 할 경우 세대원 1인당 매월 5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7. 7.>

제10조(배출 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해당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며 배출요령 및 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용기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량제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곳에서는 전용계량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 12. 29.>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외관을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0. 12. 29.>

제11조(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다른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크기·용량·색상·두께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6에 따른다.

제12조(납부필증의 제작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기관장명과 문장, 주의사항, 용량,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자나 관리· 운영자에게 재활용을 위한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2020. 12. 29.>

③ 시장은 공동보관시설, 공동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14조(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관리주체가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세대원들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운영기구 등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8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2. 영 제8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영 제7조제1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로 재활용하는 자

③ 재활용을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을 이용하여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막아야 하며, 전용운반차량과 운반함은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게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처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대행하게 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호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지정된 장소·방법·용기로 배출할 것

가. 단독 또는 공동 가열건조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감량할 것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내용이 적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7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수거하여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행·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5. 제4호에 따른 재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변경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2호에 따라 위탁재활용의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

제19조(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0조(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 제13조 , 제17조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3. 18.>

③ 시장은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재활용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8. 9. 28.>

부칙

이 조례는 1999. 03.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는 태백시 음식물의 수집. 운반. 처리시설등 제반 여건이 조성된 후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90일 이내에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 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7호, 2016.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6호, 2017. 7. 7.>(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65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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