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전문개정 2020. 12. 11]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20. 12. 1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 12. 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3.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9. 3. 9,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9. 3. 11〉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3.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 3. 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3. 1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