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12.11.]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868호, 2020.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한 오산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적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되, 추가 조성하는 기금은 2014년부터 매년 1억원씩 시 재원에서 출연한다.〈개정 2013. 10. 18〉

1. 보훈복지기금 : 10억원

2. 장애인복지기금 : 10억원

② 시장은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 4. 18]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적립 다음해부터 해당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보훈복지기금

가.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배양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나. 보훈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다.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의식 함양사업

라. 보훈단체 사무실 개·보수사업

마.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등

바. 그 밖에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복지기금

가. 저소득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나.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마.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바. 그 밖의 장애인 복지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 9. 2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0분의 10을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소관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 9. 30, 2011. 12. 14, 2013. 1. 12, 2013. 3. 20, 2017. 4. 3, 2018. 12. 26, 후단신설 2020. 12. 11〉

1. 삭제〈2013. 1. 12〉

2. 보훈·장애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등 2명

3. 사회봉사단체의 장 2명

4. 보훈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훈·장애인의 가족 각 1명

5. 그 밖에 보훈 및 장애인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운용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조례 제1109호, 노인복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1. 12. 14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환경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복지문화국장, 기획감사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 12 조례 제1267호,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오산시의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3. 20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부칙 〈2020. 9. 28 조례 제1819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11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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