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2. 제1관서
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재난기금업무 담당과장 및 재난관련 부서의 부서장
2.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