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9. 9. 16.]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 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1.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4.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본조 신설 <2015. 12. 21.> ]
[본조신설 2019. 9. 16.]
1.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퇴직(정년, 명예,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본조신설 2019. 9. 16.]
② 제1항의 포상은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상패, 상금, 상품권 등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8조의5 제2호의 경우 퇴직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16.]
② 제5조 에 따른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 및 전자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 11. 16.] [전문개정 201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