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26., 2020. 11. 11.>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② <삭제 2017. 03. 28.>
③ <삭제 2017. 03. 28.>
④ <삭제 2017. 03. 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 03. 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1. 02., 2017. 03.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6.>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