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시행 2020.12.16.]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90호, 2020.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26., 2020. 11. 11.>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6.>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삭제 2017. 03. 28.>

② <삭제 2017. 03. 28.>

③ <삭제 2017. 03. 28.>

④ <삭제 2017. 03. 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 03. 28.>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1. 02., 2017. 03. 28.>

제12조(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08. 03.>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2007. 01. 30., 2013. 07. 26., 2015. 11. 02., 2020. 12. 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3. 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 11. 0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6.>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26. 조례제 1091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1. 02 조례 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7. 01. 02. 조례 제14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7. 03. 28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64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20. 11. 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6.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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