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 및 시의 출연금
2.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6. 02. 18.>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삭제 2016. 02. 18.>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 <개정 2016. 02. 18.> <개정2017. 04. 25.>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6. 02. 18.>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6. 02. 18.> <개정2017. 04. 25.>
4.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6. 02. 18.>
5.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신설2017. 04. 25.>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신설2017. 04. 25.>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2017. 04. 25.>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신설 2019. 05. 15.>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신설 2019. 05. 15.>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신설 2019. 05. 15.>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9. 05. 15.>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9. 05. 15.>
1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05. 15.>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개정 2016. 02. 18.> <개정2017. 04. 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6. 02. 18.>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실시기관(지역자활센터) <개정2017. 04. 25.>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삭제 2016. 02. 18.>
② 제3조 제4호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6. 02. 18.>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상환 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 02. 18.>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2017. 04. 25.> <개정 2019. 05. 15.>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이나 자활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7. 04. 25.>
1.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개정 2016. 02. 18.>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6. 02. 18.>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 장제, 사채처리 비용 등
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립·자활 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대 등을 위한 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개정 2016. 02. 18.>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17. 04. 25.>
4.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3년,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연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5. 15.>
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 02. 18., 2019. 05. 15.>
③ 기금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에 의거 약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26.>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2020. 12.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6조5항5호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 융자된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6조5항5호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군산시 통합관리기금」과「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