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683호, 2020.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투자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보조금 신청 시 까지의 업력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3.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이 조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7.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8.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9.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같은 법 제9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사람

10.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2. "5대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음성군이 선정한 산업으로서 신에너지, 자동차물류, 뷰티헬스, 지능형부품, 기후환경농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3.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1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5.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6.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17.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18.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9. "외국인투자지역"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20. "소재·부품 및 장비"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내 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예산, 세정, 환경,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전문가와 기업유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진흥기금)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벤처임대단지 운영 수익금 및 매각대금

4. 기금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6. 기타 잡수입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단, 제1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제6호에 따른 용도로 한정한다.

1. 투자기업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투자기업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유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 또는 건물 임차료 지원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직장어린이집 등의 건립 또는 설치 사업

나. 산업단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보수 사업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6. 벤처임대단지 운영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7.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투자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금위원회는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예산, 세정, 환경,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⑦ 당연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의 집행은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9조(외국인합작 투자 지원) ① 군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가와 합작투자 및 외자유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합작투자에 필요한 해외출장경비, 전문컨설팅 비용 등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작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분양가 차액 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 채용으로 음성군 군민 20명 이상 상시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음성군 군민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12개월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효과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제조업은 업체당 100억원이내, 서비스업은 업체당 50억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외국인투자지역에는 군수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9항 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2조 를 준용 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감면과, 법 제13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2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교사용 주거시설 포함)의 신설 또는 확장 건립사업

2. 외국인전용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일부를 3년 이내로 지원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 , 제13조의3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군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1조(기반시설 지원) ① 법 제18조 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같은 항 제3호 나목과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대한 지원은 임대 부지에 한한다. 이 경우 관광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기반시설 지원은 개별 수요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9조제2항 , 제21조부터 제28조 까지,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33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 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우대조치) 군수는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투자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이전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2.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6조(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국내복귀기업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복귀기업이 사업목적상 관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타 시ㆍ도 기업 이전) ① 군수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이전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관내 신ㆍ증설 투자) ① 군수는 관내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증설하는 국내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공정상 악취 및 유해물질 배출로 대기·수질 등 인근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공장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

② 공장 또는 연구소 신·증설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서비스업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관내에서 서비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에 대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9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라 국내외 법인, 단체, 개인이 관내 폐교재산을 투자할 목적으로 대부 또는 매수하여 문화시설, 교육용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원 준용) ① 군수는 관내에 투자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4조 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이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초과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2조(지원비율 특례) 군수는 제38조부터 제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을 지원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별표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의 범위에서 가산

2. 투자기업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인 경우: 2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3.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하는 주업종이 충청북도 6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음성군 투자하는 경우: 3퍼센트 범위에서 가산

제43조(지원한도) 제38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조업: 100억원

2. 서비스업: 50억원

제44조(투자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과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음성군 5대 신성장동력산업, 신기술 및 신산업분야의 첨단업종, 군이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공모사업 등 그 밖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제1호에 따른 장기임대 시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내 임대료 지원

3. 토지매입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매입비 지원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4호의 기업체 전입자 지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교육연수시설 등 투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산업(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대학교, 대학병원, 관광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에서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절차) 제36조부터 제45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정한다.

제48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투자기업이 동일 목적으로 국가나 음성군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사후관리)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투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원 등의 취소)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이행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을 사업이행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제51조(다른 기준의 준용) 제49조 및 제50조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제52조(비밀 유지의 의무) 기업유치 업무 수행, 기업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투자유치 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2. 22.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0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6.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3.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6호 2016.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보조금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2016.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19.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3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사후관리 기준은 지원을 지급받은 당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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