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12.28.]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451호, 2020.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2013. 09. 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09. 27.)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3. 09. 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 09. 27.)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영 제74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다.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라.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구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차.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11. 12. 29., 2013. 09. 27. 2020. 12. 28.]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 10. 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 09. 27.)

②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운용·관리하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0)

③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관리하되,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9. 2013. 09. 27.)

④ 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09. 27.)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0조 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3. 09. 27.)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 09. 27.)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실·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남·녀의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05. 04, 2006. 02. 23, 2006. 10. 10, 2013. 09. 2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6. 10. 10, 개정 2013. 09. 27. 2020. 12. 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0. 10, 개정 2013. 09. 27. 2020. 10. 07.)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 10. 10, 개정 2013. 09. 27.)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6. 10. 10., 2013. 09. 27., 2019. 05. 1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 09. 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3. 09. 27.)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09. 27.)

③ 기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0 2020. 12. 28.)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 10. 10, 2013. 09. 27.)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1. 6. 17., 2013. 08. 02.>

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팀장 <개정 2011. 6. 17.,2011. 12. 29., 2019. 05. 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09. 27.)

② (삭제 2006. 10.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5.05.0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6.02.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㉘항까지 생략

㉙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재난예방담당”으로 한다.

㉚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① 항부터 제⑬항까지 생략

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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