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 12. 29.>
2.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6. 12. 29.>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 3. 15.>
② 법 제67조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15., 2020. 12. 24.>
1.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2. 15., 2002. 12. 25.>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개정 2011. 12. 15., 2020. 12. 24.>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2. 15., 2020. 12. 24.>
4. 삭제 <2020. 12. 24.>
5. 삭제 <2020. 12. 24.>
6. 삭제 <2020. 12. 24.>
7. 삭제 <2020. 12. 24.>
8. 삭제 <2020. 12. 24.>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6. 12. 29., 2020. 12. 2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10. 3. 15.>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 <개정 2005. 3. 14., 2010. 3. 15., 2011. 12. 15.>
② 삭제 <2010. 3. 15.>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개정 2016. 12. 29.>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12. 29.> <개정 2010. 3. 15.>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담당부서장,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건설업무담당 부서장, 산림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등 재정 및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1. 12. 15., 2016. 12. 29., 2020. 12.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 1. 25., 2011. 12. 15., 2016. 12. 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2020. 12. 24.>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3. 10. 24.>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6. 12. 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0. 24., 2016. 12. 29.>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4.>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 10.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상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
산광역시사상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부산광역시사상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부산광역시사상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6) ~ (3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