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20.12.2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639호, 2020.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의료급여법」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장이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지역사회 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복지여성국장·보건소장·평생학습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2. 23.>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제2조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 전문가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 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구성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이하 "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둔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 중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턱 적용한다.

부칙 <2015. 12. 21. 조례 제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조 생략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 제87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8. 조례 제1279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읍·면·동 주민센터”를“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2020. 12. 23. 조례 제16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평생학습센터소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