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적립액"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금액" 이란 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본조 전부개정 2012. 5. 14.]
② 제6조 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 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6.16>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5. 6.16>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 5. 1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70페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 12. 21., 2020. 5. 18.>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5. 14.>
1.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과장
2.기급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2. 5.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6. 12.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5.>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건설하천과장, 시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 5, 2011. 1. 3., 2012. 5. 14., 2015. 6.16, 2016. 12. 21., 2020. 5. 18., 2020. 12. 23.>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6. 12. 21.,2020. 5. 18.>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 성과분석
5.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1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5. 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하천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