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12.24.] [충청남도예산군규칙 제1507호, 2020.12.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본청이 수행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

③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인 물품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인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품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

다.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3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품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규칙 별표 6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0호, 1992. 07.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891호, 1993. 02. 24.>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 1993. 05. 10.>

이 규칙은 199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 1994. 0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1994. 06.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0호, 1995. 0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 1995. 12. 28.>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중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08호, 1998. 0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 1998. 10.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98.12.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21호, 1998.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호, 1999. 0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 2000. 0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 2001. 0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 2003. 1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2004.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별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86호, 2006. 0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 2006. 11. 0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예산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제1206호, 2007. 06. 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68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9조1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예산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터 생략

부칙 <제1215호, 2008. 0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 2010. 0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0.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호, 2011. 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예산군 보건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를“예산군 보건소,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90호, 2012.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9호, 2015.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과 제4항, 제128조 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 201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3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호, 2018. 7.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임명 또는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507호, 202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예산군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환지 청산금 취급 및 체비지 관리 처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예산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예산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4호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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